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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2년 한국 정부는 병역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가수 온라인경마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항소심 법원은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의 ‘죄’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기나긴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일까. 법원은 어떤 논리로 15년째 계속되는 사실상의 ‘형벌’을 지지했을까
“공공의 안전(public-safety)을 해할 염려가 있다.”
2002년 2월 대한민국 법무부는 가수 유승준(미국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 대신 미국 시민권을 얻어 “사실상 병역의무에서 면탈(벗어남)”했는데, 그가 입국해 연예활동을 하면 “국군 장병들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의무를 경시하게 된다”는 게 병무청의 입국금지 온라인경마 요청 이유였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